-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 시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자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주택계약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류,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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