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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센터 '청년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공고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2024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 공고
보성군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재공고
2024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청년 농장일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4년 수산공익 직불제(어선원) 신청 공고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안내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안내
2024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공고문
2024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모집 안내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공고
제5회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 모집안내
2024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재공고(4차)
2024년 복내 전통시장 점포 입점 희망자 모집 공고
2024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전남)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긴급채용공고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 컨설팅 홍보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5천원 할인이벤트 추진
2024년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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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자체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하면서
농업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보성군에 이주
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세대주
지원제외자
- 농업외 타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기존 거주세대 전입시(관내 거주 부모에게 자식이 전입한 경우)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귀농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시 지원 제외
귀농신고
: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3년 이내 신고
정착장려금 지원:귀농신고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때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5년간 타지역으로 전출 및 농업외 산업에 종사시 보조금 회수)
지원조건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가족이 귀농을 목적으로 정착시), 보조금은 12개월간 분할지급
지원액:가구당 최대 600만원 한도
전입자수별 지원액
:
1인/20만원, 2인/35만원, 3인/50만원
-
본인 1명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1명
: 420만원(35만원 x 12개월)
-
본인1명 + 가족 2명
: 600만원(50만원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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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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