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보성군에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세대주
- 지원제외자
- 농업외 타산업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기존 거주세대 전입시(관내 거주 부모에게 자식이 전입한 경우) - 전(전)녀도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등 체납자 - 귀농후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시 지원 제외
- 귀농신고 :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3년 이내 신고
- 정착장려금 지원:귀농신고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실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때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5년간 타지역으로 전출 및 농업외 산업에 종사시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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