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해야 함.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09.12.31)한 지역을 말함)
상기 자격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읍·면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 -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자 (이주 前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제외 :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자, 신축, 증축하려는 자
지원제외자 - 동일시군 농촌으로 이주한 자 및 고의로 도시전출 후 다시 전입한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직계 존비속간의 주택임차 - 주택 선수리 후 사업신청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지원조건
지원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지원(예산 범위 내)
수리비는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부속시설 보수, 담벼락, 대문 보수 등은 신청 불가능)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농식품부 농가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수리비 신청 불가 -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소유주택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