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수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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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12월 19일(목)

지원사업안내

농가주택수리비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자체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해야 함.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09.12.31)한 지역을 말함)

  • 상기 자격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읍·면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자
       (이주 前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제외 :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자, 신축, 증축하려는 자

  • 지원제외자
    - 동일시군 농촌으로 이주한 자 및 고의로 도시전출 후 다시 전입한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직계 존비속간의 주택임차
    - 주택 선수리 후 사업신청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지원조건

  • 지원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지원(예산 범위 내)
  • 수리비는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부속시설 보수, 담벼락, 대문 보수 등은 신청 불가능)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농식품부 농가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수리비 신청 불가
    -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소유주택 지원 제외 

사업신청 및 문의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임대차(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납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농지원부,  읍면장 농가주택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문의처 : 보성군청 인구정책과 061)85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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