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자격조건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또는 종사 할 예정인 만 65세 이하인 자로
지원내용은 크게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과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