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의 정의와 절차
귀농인(歸農人)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업인이 아니면서(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자) 귀촌인(歸村人)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업인이 아니면서(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람 |
귀농과 귀촌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나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며, 세상에서의 도피나 낭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자기 혁신의 길입니다. 귀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것을 의미했으나 최근에 U-turn귀농, J-turn귀농, I-turn귀농으로 의미가 세분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즉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귀촌의 의미 귀촌이라 함은 소득이나 직업과는 관계없이 주거지를 농촌으로 옮겨 농촌을 통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모든 형태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임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함으로 보통 귀촌이 귀농보다 넓은 개념으로 귀농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음 |
귀농과 귀촌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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