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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교육(굴삭기, 지게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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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5:56 조회4,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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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교육(굴삭기, 지게차) 안내


- 홍보기간 : 9. 20. ~ 10. 5.(16일간)

- 접수기간 : 10. 4. ~ 10. 5.(2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접 수 처 : 본관 1층 휴게실(교육대상자 본인 선착순 접수)-

 자 부 담 : 100,000원- 접수서류 : 교육신청서 1부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부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1종 보통이상 / 지게차 접수자에 한함)

사진 3*4 2매(최근 3개월내 촬영사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로 문의해주세요(061-85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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