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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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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11:35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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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10.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공고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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