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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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8 13:04 조회1,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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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2022. 12. 2.(금)한
2. 제출장소: 등본주소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
3. 지원자격: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73.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4. 지원계획: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
- 융자조건: 연리 1%(시설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5.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6. 제출서류: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대외용.hwp (115.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2-11-18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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