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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고용주 신청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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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1 14:4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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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희망 농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희망 농가 신청
가. 신청기간: 25. 4. 7. ~ 25. 4. 18.
나.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법인
다.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 2025. 7. 1. 부터 관외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신규 초청 불가(재입국 초청은 허용)

붙임 1.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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