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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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4 09:26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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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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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문 1.hwp (4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4 0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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