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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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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17:0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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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보성군으로 귀농귀촌한 자 (전입 3년 이내)


2. 금액 : 실비 40만원 이내


3. 사업량 : 15가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061-852-2282)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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