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17:03 조회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본문 1. 대상 : 보성군으로 귀농귀촌한 자 (전입 3년 이내)2. 금액 : 실비 40만원 이내3. 사업량 : 15가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061-852-2282)에게 연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