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 15:31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농어촌정비법』제6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문.hwp (14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4 15:3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