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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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 14:09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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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0. ~ ’26. 12.〔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자 수시 모집·선정하여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지원금
- (1년차) 급여(재정지원 월 920천원+기업부담금 월 1,380천원)
·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92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 안 됨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입사 지원) 시 필수 요건 : 기업 소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또는 기업 소재 해당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 예정인 자(면접 진행 후 참여기업이 청년 채용확정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함)
* 청년근로자는 지원기간 동안 해당 기업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 유지 필수, 기업도 해당 시·군 주소 유지 필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3차최종 확정 1부.hwp (14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5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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