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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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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09:3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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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통제기간
  가. 봄철 : 2025. 2. 1 ~ 2025. 5. 15(104일간)
    ※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15,439ha
  나. 등산로 폐쇄구역 : 65.7km
    ※ 2025년 봄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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