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내 전통시장 점포입점 희망자 모집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 11:04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복내 5일시장 내 점포입점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 합니다.
1. 공고분야 : 장옥(점포)번호 복내 3호
2. 모집기간 : 2024. 12. 13. 09:00 ∼12. 18. 18:00까지(6일간)
3. 접수장소 : 복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850-8268)
4. 접수방법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복내 전통시장 점포입점 희망자 모집 재공고.hwp (6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6 11: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