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예공방』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10:57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성군 전통공예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4년 전통공예공방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hwp (13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0:57: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