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5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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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 17:03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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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중입니다.
이와 관련, 보성군은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형태
- 보성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 민간자부담액 약 25%)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 민간자부담액 약 25%)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2024. 11. 15.(금)까지 담당부서(안전건설과) 유선연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061-850-556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03 ★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1.6M)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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