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공예공방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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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13:13 조회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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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보성군 전통공예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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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통공예공방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hwp (222.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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