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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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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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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 09: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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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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