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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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 09:53 조회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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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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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hwp (85.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4-09-30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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