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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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13:59 조회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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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 가을철 : 2024. 11. 1 ~ 2024. 12. 15(45일간)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 입산통제구역 : 15,439ha
- 등산로 폐쇄구역 : 65.7km
첨부파일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내역.xlsx (27.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9-13 13:59:58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문.hwp (6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9-13 13:59:58
- 입산허가 신청서서식.hwp (1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9-13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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