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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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6 15:24 조회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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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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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문 1.hwp (171.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6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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