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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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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6 09:53 조회496회 댓글0건

본문

□ 보험가입 내용
◦ 보험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1. 1. ~ 12. 31.(연중) * 매년 갱신
◦ 가입주체: 보성군(전 군민 자동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료: 없음 * 보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 상 금: 최대 3,000만원(상해 및 상해후유장해 등)
◦ 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범위: 국내/해외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보장내용: 29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담보 제외) * 세부내용: 붙임
- 신규 5종(온열질환 진단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은 2024. 7. 1.
사고부터 청구 가능(소급 불가)
□ 참고사항
①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제회에 청구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② 기타문의: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4),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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