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 직불제(어선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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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13:51 조회6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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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3.1.1.~12.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기록이 있는 어선원
-신청기간: '24. 5. 1.(수) ~ 6. 21.(금)
-신청장소: 선적항 관할 읍면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 및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 공고.hwp (234.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4-30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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