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향토시장 이주상가 입점 희망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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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 12:59 조회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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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에 앞서 점포 입점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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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향토시장 이주상가 입점 희망자 공개모집 공고 24년.hwp (160.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2 1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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