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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고용농가 추가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8 10:47 조회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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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고용농가 추가모집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4. 2. 28.(수) ~ 2024. 3. 6.(수)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며, 근로자용 숙소제공이 가능한 농가(법인)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배정가능 인원: 32명
❍ 농가별 신청인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작 면적에 따라 연간 1~9명
※ 배정인원은 모집결과에 따라 배정 심사기준(붙임 2)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자 수급형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인척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신청
※ 기타문의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061-85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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