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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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17:11 조회1,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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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공지처 | 산림청 |
공지내용 | 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1. 기간: 2023.3.6.~4.30. 2. 신고할 행정기간 - 읍면사무소, 지방산림청 - 119, 경찰서 3. 당부사항 - 논 밭두렁 태우지 말기 - 등산로로 출입하기 - 등산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화목난방기 재 물 뿌리기 4.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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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87.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3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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