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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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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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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3 16:26 조회8,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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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 상 자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부부합산 아님), 소득 산정시 비과세항목 제외

  ※ 요건 충족 시 공무원도 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종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장례비, 소액생계비 등

융자방식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활용

신청방법 : 인터넷또는 우편, 팩스, 방문접수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 경영복지부 ☎ 061-8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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