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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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1 11:14 조회7,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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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척기간 : 2018. 6. 8. ~ 7. 2.
- 신청대상 :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예비 청년농 포함)
* 신청가능연령 : 2000.12.31. ~ 1978.1.1.출생자
- 신청방법 : 청년농업인이 직접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 신청서 작성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문의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센터) : 1670-0255
첨부파일
- 18060118년추경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230.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1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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