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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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17:25 조회7,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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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 **
가. 추진기간 : 2018. 1. ~ 6.(※ 상반기중 완료 가능 농가만 신청)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50세미만 청년 귀농인
다.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지원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이외의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마. 사업비 기준 단가
-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 단가 : 20,000원/㎡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지원한도 : 30,000천원
바.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 설치비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8. 4. 3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세한 내용 첨부서류 참조
첨부파일
- 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연령기준 완화.hwp (564.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18-04-18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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