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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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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AP 인증농업인 사이버보수교육 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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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7:45 조회7,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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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농업인 사이버보수교육 개설안내

   1.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6호, 2016.12.29.)

   2. GAP 인증확대 및 보수교육 수요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증농업인의 상시적

       GAP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개설 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붙임 참고)

     ○ 교육대상: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보수교육 대상자(2년간 1회 이상)

     ○ 교육운영기간: 2018.3.1.~ (연중)

     ○ 교육과정명: GAP이해(2018-1기)

     ○ 교육신청 및 이수방법: 붙임 참고

3. 이와 관련, 읍면에서는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인증농업인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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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GAP 인증농업인 사이버교육과정 참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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