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농업인 사이버보수교육 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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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7:45 조회7,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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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농업인 사이버보수교육 개설안내
1.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6호, 2016.12.29.) 2. GAP 인증확대 및 보수교육 수요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증농업인의 상시적 GAP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개설 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붙임 참고) ○ 교육대상: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보수교육 대상자(2년간 1회 이상) ○ 교육운영기간: 2018.3.1.~ (연중) ○ 교육과정명: GAP이해(2018-1기) ○ 교육신청 및 이수방법: 붙임 참고 3. 이와 관련, 읍면에서는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인증농업인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붙임 GAP 인증농업인 사이버교육과정 참여방법 1부. 끝. |
첨부파일
- GAP인증농가사이버보수교육참여방법매뉴얼.pdf (1.6M) 4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5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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