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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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0 13:43 조회8,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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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안내 가. 추진기간 : 2018. 1. ~ 6. 나.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70%, 자담 30%) 다. 사 업 량 : 5개소(농가당 30,000천원 한도) ※ 사업규모에 따라 전체 사업량은 증·감 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 ~ 만40세미만 청년 귀농인 - 농어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전입일로 5년이내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마. 사업내용 :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 단가 20,000원/㎡,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 합 농기계 가격 단가 참고 바. 신청기한 : 2018. 2. 6.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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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청년귀농인농업창업지원계획읍면시달.hwp (539.0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0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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