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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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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7:35 조회8,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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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 업 량 : 8개소 16명(귀농연수생 8명, 선도농가 8명)

 2. 사 업 비 : 48,000천원(국비 24,000 군비 24,000)

 3. 사업대상

  ❍ 귀농 연수생 (연수지원 대상자) - 2018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보성관내 관할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희망 시 우선 배정

​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 선도농가(귀농교육 실습장)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  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4. 지원조건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 교수 수당 지원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교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문의 (850-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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