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7:35 조회8,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8개소 16명(귀농연수생 8명, 선도농가 8명)
2. 사 업 비 : 48,000천원(국비 24,000 군비 24,000)
3. 사업대상
❍ 귀농 연수생 (연수지원 대상자) - 2018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보성관내 관할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희망 시 우선 배정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 선도농가(귀농교육 실습장)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 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4. 지원조건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 교수 수당 지원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교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문의 (850-5712)
첨부파일
- 2018년신규농업인귀농_귀촌현장실습교육계획.hwp (64.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7:35: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