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계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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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34 조회8,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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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계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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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할 예정인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사이버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단,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또는 6개월이상 영농 경험자 증빙서류로 교육시간 인정
다. 지원내용
- <농업창업> 농지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신축(대지구입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라. 지원조건 :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마. 대출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75백만원
바. 신청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농협) ⇨ 사업신청서제출(귀농인→군)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확인(귀농인→농협)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증빙서류 제출(귀농인→군) ⇨ 확인서 발급 ⇨ 융자실행 ⇨ 사후관리(군,농협)/
농업경영체등록(귀농인)
사. 신청시기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아. 신청서류 : 신청서, 계획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기타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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