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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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33 조회8,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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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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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량 : 3개소
※ 2개소는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나. 신청대상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다. 사업기간 : 2018. 2. ~ 2018. 6.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등
마. 주요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이동식 조립주택 지원(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등
바. 사 업 비 : 9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사. 지원단가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아. 신청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지역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 제외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등 사후관리 가능한 마을 우선지원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자. 접수기한 및 장소 : 2018. 1. 26.(금)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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