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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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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0 11:32 조회7,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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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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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귀농전문학교, 생태귀농학교, 지역귀농학교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신고를 한자

 

다. 예산액 : 1,500천원(300천원✕5명), 군비 100%

 

라. 지원기준 : 세대당 30만원 한도, 1회 실교육비만 지원

 

- 당해연도 교육이수자에 한함,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마. 신청시기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바. 신청절차 : 귀농인➝읍·면➝군

 

사. 제출서류 : 교육훈련신청서, 교육이수증, 수강료 지급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농지원부, 의료보험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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