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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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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비닐 하우스 보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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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8 13:39 조회10,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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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비닐 하우스 보조사업 안내

[귀농귀촌] 영세농 소형비닐하우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 대상 : 0.8ha미만(2,400평 미만) 경작농

○ 지원규모 : 비닐하우스 100평 기준

○ 지원형태 : 지원 70%, 자부담 30%(총 670만원 중 지원 469만원, 자부담 201만원)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기일 : 선착순 5개동 완료시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원예유통과 손연지 계장(850-5630)에게 문의바람.

 

귀농귀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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