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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간편인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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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7 09:48 조회7,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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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입증서류 구비가 까다로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농수산물의 생산, 거래사실 증명서류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사오니 수출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제는 농수산물 FTA 활용을 위한 여러장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1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지역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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