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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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5 10:33 조회7,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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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2018. 9. 3. ~ 9. 12.까지
○ 사업량 : 4동(세대당 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및 기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반드시 준수
- 2018. 11.말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대상자만 사업신청
- 기타 의문난 사항은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061-852-2282)로 문의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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