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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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6 15:13 조회6,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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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임 요금요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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