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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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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3 09:07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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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88조)
ㅇ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정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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