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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기계조종면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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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10:05 조회5,431회 댓글0건

본문

2020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

작성일
2020.02.11 21:16
등록자
박종국
조회수
6

□ 홍보기간: 2020. 2. 12. ~ 2. 26.(15일간)
□ 홍보방법: 군, 센터 홈페이지 및 읍면 농민상담소 비치, 회의자료 등
□ 접수기간: 2020. 2. 27. ~ 2. 28.(2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061-850-5717) ※ 본인 선착순 접수
□ 교육개요
◦ 교 육 명: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교육
◦ 교육기간: 2020. 3. 16. ~ 3. 19.(교육기관 사정으로 일정변경가능)
◦ 교육대상: 보성군민으로 농업인경영체 등록된 자
※ 제외대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 17~19년 농촌진흥기관 사업으로 면허 1과정 이상 취득한 사람
- 각 교육 과정별 1인 1과정만 신청 가능함 (중복 신청 불가)
◦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2과정 40명(3톤 미만 굴삭기 20, 지게차 20)
◦ 교육생 선발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후 적격교육생 선착순 접수
◦ 교육추진방법: 전문교육기관 위탁
◦ 1인당 자부담 교육비: 100,000원
◦ 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 2020. 3. 3.(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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