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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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8 11:08 조회4,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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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안내
1.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함.)
2.융자한도-농어업인: 1억원 이내-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3. 자금종류-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축 등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등
4. 대출이율: 연1%, 연체이율 10%
5. 융자 상환조건-시설자금: 2년거치 3년상환-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6. 신청기한: 12. 6.(금)까지
7. 문의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25.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9-11-28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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