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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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6 11:25 조회4,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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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3. ~ 12.
○ 지원자격-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졸업기간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나 이 : 만 18세~34세 청년
○ 지원내용 : 300만원(월50만씩 최대 6개월)
○ 신청방법 : 매월 1일~ 20일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신청
○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고용센터 1350
첨부파일
-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안.hwp (29.5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6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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