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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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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6 11:25 조회4,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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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3. ~ 12.

○ 지원자격-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졸업기간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나 이 : 만 18세~34세 청년

○ 지원내용 : 300만원(월50만씩 최대 6개월)

○ 신청방법 : 매월 1일~ 20일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신청

○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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