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농장사업 신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2 09:39 조회6,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9년 에너지농장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2018. 11. 12. ~ 11. 23. / 12일간
2.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3. 대상: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업인(법인)
4. 사업장: 축사, 창고 등 농어업용 건축물, 농가주택 및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 소유건축물
* 태양광 발전용량 100KW미만, 총 사업비 3억원 이내의 태양광시설
5. 지원내용: 연리 1%, 10년 균분상환(1억원 이내 융자)
6. 유의사항
- 태양광 시설 자체로는 담보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과 사전 융자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는 신청시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에 선료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세부내용 붙임참조. 끝.
첨부파일
- 2019 에너지농장사업 시행 지침.hwp (110.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2 09:39: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