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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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5 14:02 조회6,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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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한 및 접수장소: 2019. 2. 15.(금) 18:00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
나. 사업량 및 사업비: 10동/50,000천원(세대당 5백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가능
라.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주택을 먼저 수리한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및 기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603.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5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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