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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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09:45 조회6,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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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총배정액: 374백만원(국비 융자)
- 2019년 사업비 기본 배정액(상․하반기 포함)이 각 시군별 350백만원임을 감안하여 신청
나. 추진기간: 2019. 3. ~ 12.
다. 지원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 하는 자(귀농 예정자는 지원제외)
- 이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이내인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 지원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주택구입: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마. 사업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 2019. 2. 8.(금) 18:00까지 농축산과 농정계로 직접제출 (읍면사무소 접수가 아님)
* 2월말 확정자 통보예정
바.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농창업계획서, 3. 등본 4. 초본(주소이력포함) 5.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포함)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교육이수 증빙자료, 기타증빙자료(견적서 등)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113.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4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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