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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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13:34 조회6,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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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추진기간 : 2019. 1. ~ 6.
나. 사 업 비 : 150백만원
다. 사 업 량 : 5개소(개소당 30백만원 한도)
라. 사업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 ~ 만50세미만 청년 귀농인
※ 1969.1.1. 이후, 2001.12.31. 이전 출생자
- 농어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전입일로 5년이내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마. 사업내용 :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 단가 20,000원/㎡,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 단가 참고
바. 신청기한 및 접수장소: 2019. 2. 15.(금)까지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계
*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19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505.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3 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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