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결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6 15:13 조회6,1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성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결정 고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임 요금요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보성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결정 고시.hwp (16.5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6 15:1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