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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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5 16:02 조회5,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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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부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88조)
ㅇ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정지선 포함)
첨부파일
- 전라남도_주정차금지 전단.pdf (828.7K) 27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5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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