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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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09:45 조회4,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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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및 농어업에 종사
하면서 귀농신고를 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귀농전문교육기관(귀농전문학교·생태귀농학교·지역귀농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예 산 액: 1,500천원(300천원×5명)
- 보 조 율: 100%
- 지원기준: 세대당 30만원 한도내에서 1회 본인부담 실교육비만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육훈련비 신청: 귀농인→거주지 읍면→군
❍ 제출서류: 교육훈련신청서, 교육이수증, 수강료 지급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농지원부(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읍․면 협조사항(행정사항)
❍ 귀농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홍보
❍ 읍․면에서는 교육훈련비 신청시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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